환경부는 이 같은 수돗물 공급의 위생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8.8%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59% 수준인 수돗물 국민만족도를 2022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정수장 상수원수에서 검출되지 않아 수질기준에 없지만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설정·관리 중인 스티렌 등 13개 항목 등에 대해 평생 건강권고치를 설정한다. 현재 26개인 수질감시 항목은 2022년까지 31개로 확대한다.
평생 건강권고치는 수돗물을 하루 2ℓ씩 70년 동안 음용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유해물질 평균 농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수돗물 내 미세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미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정수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성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 무료 검사제도인 ‘수돗물 안심확인제’의 검사항목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사 결과는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을 자동 측정한 뒤 냉장고 디스플레이 화면이나 홈 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 모바일 앱 등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수질·수량 자동측정 스마트센서, 유량·수질 정보를 확보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지자체는 앞으로 연간 6억9000만t의 수돗물 누수와 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도관 청소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위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불법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절차 없이 곧바로 수거·회수할 수 있도록 ‘즉시 수거명령제’를 도입한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벌칙 규정도 신설된다.
이영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그동안 상수도 기반 시설은 확충한 반면 유지·관리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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