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여력 있으면서 빚 안갚는 가짜 저소득층 가려낸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4 17:49

수정 2017.09.14 22:33

국세청 채무자 소득정보.. 금융위, 공유 협의 착수
금융당국이 국세청과 함께 소멸시효 도래채권 소각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정책토의에서도 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국세청의 소득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이다.

국세청과의 정보공유가 현실화되면 10년 이상 지난 1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 소각 및 가계부채119 대상 선정 등 가계부채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별도의 재산을 숨긴 채 채무를 갚지 않는 '무늬만 저소득층'을 가려내고 실제로 재기가 필요한 다중채무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세청과 소멸시효 도래채권 소각을 위한 채무자의 소득정보 등 공유 작업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세청은 기재부나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련 채무자의 소득정보 등을 요청했어도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거절해왔다.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이 채무자의 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싶어도 채무자의 별도소득 여부를 알지 못하는 탓에 손을 대지도 못했다. 은행권도 채무자의 소득 상황을 알지 못해 자칫 자금회수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배임 문제를 우려해 그대로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해왔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와 금융위, 공정위와의 정책토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안양센터장이 이 자리에 나와 "채무조정 상담사례를 겪으면서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창피함을 느끼거나 어떻게든 갚고 싶어도 소득 증명 절차나 서류가 너무 복잡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세청과의 소득정보 공유가 된다면 채무자들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신속하게 채무변제 또는 채권 소각에 따른 재기 타이밍을 찾을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과의 소득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같은 문제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