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는 EU 관계 소식통을 인용, EU 집행기관 유럽위원회가 EU 역내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재의 1인 1회 1만5000 유로(약 2022만 원)에서 5000유로(약 674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가맹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EU 가맹 10개국에서 비자나 노동허가증을 얻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출신 노동자는 624명(2016년 기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폴란드에 북한 출신 노동자들이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EU에서 벌어들인 임금은 북한 외교관이 직접 본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제재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밖에 EU 역내의 개인이나 기업이 북한에 투자 할 때의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 및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것으로 보인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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