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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우성 등에 '사기 혐의' 유명작가 2심서 징역 7년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5:40

수정 2017.09.19 15:40

배우 정우성/사진=연합뉴스
배우 정우성/사진=연합뉴스
배우 정우성씨 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방송작가 박모씨(47·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방송작가로 알게 된 유명인사와 인맥을 과시하면서 존재하지 않은 사모펀드와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154억원을 차용했다"며 "그러나 사실 이러한 투자를 한적 없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차용 용도를 말할 경우 피해자들이 돈을 안 빌려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어 편취가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박씨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점을 보면 방송작가로 수익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필적 편취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해자들이 박씨에게 돈을 빌려준지 상당기간 지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이들 중 상당수는 지인의 재산까지 편취당해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박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배우 정우성씨 등 지인에게서 사모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7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황신혜 의류' 사업자금으로 5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밖에도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빌린 8000여만원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부에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1990년대부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여러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작가다.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빚더미에 오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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