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최근 해당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속 검토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10월 중순 경 개최 예정이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도 지난 18일로 앞당겼다.
이번 논의 주요사항은 △옵디보주 단독요법에 위암, 간세포암, 항문암 등 3개 요법 △ 키트루다주 단독요법에 위암, 비호지킨림프종, 직결장암등 3개 요법이 승인됐다.
키트루다주 단독요법은 △진행성 위선암 또는 위접합부 선암의 3차 이상, 고식적 요법 △이전요법에 불응하는 NK T셀 림프종의 2차 이상, 고식적 요법 △MMR-d 또는 MSI-H 직결장암의 3차 이상, 고식적 요법 등이다.
옵디보주 단독요법은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불응성 항문 편평상피암 4기의 2차 이상, 고식적 요법
△소라페닙에 실패한 진행성 간세포성암의 2차 이상, 고식적 요법 △스테이지4 위선암 또는 위접합부 선암의 3차 이상, 고식적 요법 등이다.
사전신청 해당 요양기관은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요법에 대해서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다. 약값은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한다.
또 타 요양기관에서도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신속히 승인이 이뤄진다. 따라서 면역관문억제제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빠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사전신청 되는 허가초과 면역관문억제제는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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