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익법인 기존 회계기준도 인정될 듯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50

수정 2017.09.19 17:50

병원.학교 등 비영리법인들 법령 근거한 기존 회계기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
정부가 병원, 학교 등 공익법인에 대한 표준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한 기존 회계기준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 표준회계기준 도입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의 상충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익법인 표준회계처리기준을 도입하더라도 법령상 기존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을 진행중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등 기존 회계기준과의 상충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회계처리 기준이 달라 공익법인 간 재무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법인의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병원 등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하고 있어 공익법인 간 재무 상태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업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법인도 존재하는 등 실질적인 비교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익법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명확한 비교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시 회계기준원이 지난 7월 발표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로 비영리법인들은 현재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초 회계기준원의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외감법 개정 과정에서 근거를 넣어서 법상 권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도 회계기준원이 내놓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채택해서 쓰는 방식이 유력했다.

하지만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비영리법인 부문이 제외되면서 기준원의 회계기준이 법적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됐고, 기재부는 독자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준간 상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법인에 포함돼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기준을 마련했을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이 경우 향후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이 법적 근거를 얻게 될 경우에도 상충 이슈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회계를 담당하는 센터 특성상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위탁한 것으로 안다"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회계기준원과의 상충 문제가 해결될 경우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