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블록체인, 보험산업 패러다임 바꿀것"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59

수정 2017.09.19 17:59

보험硏 인슈어테크 관련세미나 대재해채권.P2P보험 사례소개
블록체인으로 보험의 전통적인 작동 원리와 개념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교보생명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결성해 본인인증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보험연구원 주최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정책세미나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과 보험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 P2P보험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대재해채권은 보험회사가 지진, 허리케인 등 재난 위험을 분산하고자 보험계약을 채권 형태로 증권화해 자본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또 P2P보험은 보험계약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스스로 위험을 보장하는 형태의 보험을 뜻한다.


김 연구위원은 대재해채권과 같은 보험연계증권에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을 적용해 효율성이 향상되고 발행비용이 절감되면 증권화를 통해 보장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P2P보험도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참여자간 신뢰가 증가해 네트워크의 규모가 더 커지고 대상이 되는 보험 종목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본인인증의 간소화, 표준화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공동망 구축, 보험정보 및 통계관리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블록체인화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운영, 보험금 중복 청구나 과다 진료, 보험사기 관련 징후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처럼 단순히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근본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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