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구속.. "혐의 소명·도주 우려"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9:03

수정 2017.09.19 19:03

경찰이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씨(26)를 19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남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해 16일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께 남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8시간 가량 조사한 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남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변 간이검사에서 남씨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한 뒤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채취한 소변과 모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4년 강원 철원군에서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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