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자를 용역업체가 채용?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1 16:33

수정 2017.09.21 16:40

업체와 계약해지 되지 않아 사실상 신규채용 권한 행사
“관리자 책상에 이력서 수북” 친.인척 등 채용 비리 우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용역업체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등 채용 비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직후인 지난 6월 8일 업체에 '신규인력 채용중단'을 통보했으나 업체와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사실상 업체가 정규직 채용권한을 행사하게 된 셈이다.

■채용비리 가능성 배제 못해

21일 인천공사, 용역업체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번 주부터 제2여객터미널을 관장하는 보안.환경.기계 등 용역업체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만나 신규 인력 채용을 허가했다. 업체가 채용할 인원은 800여명으로,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한 용역업체 사장은 "최근까지 환경 등 일부 업체만 공사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았으나 수요일부터 모든 업체에 인력 채용을 허가하는 구두 지시가 (공사로부터) 떨어졌다"고 전했다.

현재 제2여객터미널의 정규직 정원은 3400여명이다.
당초 업체가 채용한 인원은 1500명으로, 공사는 나머지 1900명은 인천공항운영관리㈜라는 임시 자회사를 통해 채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6월 8일 용역업체에 '신규인력 채용중단' 지침을 보냈으나 업체와 용역계약 해지가 불투명하고 업체들마다 제2여객터미널 인력 충원 요구가 빗발치자 채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는 용역업체에 정원 3400명 중 2300여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문제는 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채용권을 업체가 행사하면서 채용 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공사의 정규직원이 되지만 정작 공사는 용역업체 직원 채용을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과거 업체에 지원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는 업무 관련 계약만 체결하지 채용에는 개입을 못한다"며 "신규 채용 보다는 과거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직원들은 친.인척 채용이 심각하다고 전한다. 한 용역업체 직원은 "관리자 책상에 간이 이력서가 몇 개씩 전달돼 쌓여 있는 것을 봤다"며 "공개채용이 아니었는데 어떤 통로로 이력서가 관리자 책상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들 가운데 친.인척이 너무 많다"며 "업체 채용 방식이 서류, 면접에 불과한데 공정한 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동계올림픽 준비로 채용 허가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후 채용 인력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성 논란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력을 업체가 채용하면 채용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사의 경우)정부 지침과 달리 운영돼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의 내년 1월 개장을 위해서는 용역업체를 통한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채용자 대부분 보안 검색.수하물 처리 시스템(BHS) 운용 등에 투입될 인력"이라며 "필수 업무 교육에만 3개월 가량이 걸려 채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채용을 맡지만 투명성 방안이나 비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