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 선고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2 16:48

수정 2017.09.22 16:48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주범 A양(17)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B양(1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A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B양(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했고, 장기 적출, 시신 훼손·유기, 공범에 전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직후에도 배, 손가락, 허벅지살을 잘라내고 시신 운반이 용이하도록 절단하고 정리했다”며 다중인격 장애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A양의 진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결과가 중대하고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9세 미만이라도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경험 부족이나 단순 탈선 등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 범죄”라며 “소년이라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죄책에 상응하지 않고 형벌의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A, B양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법정에 와서까지 책임 축소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주범 A양의 형량이 공범 B양보다 더 높은 것은 A양이 미성년자이고, B양은 기소 당시 18세가 넘어 구형 가능한 최고 형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못 내리도록 되어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만 18세 미만은 20년을 못 넘도록 되어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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