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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서울에 번듯한 내집" 묵혀둔 청약통장, 추석 이후 꺼내볼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4 19:21

수정 2017.09.24 19:21

10월 수도권 3만2천가구 분양
확 바뀐 청약제도로 무주택.다자녀 중장년층 유리
신혼부부거나 노부모 부양땐 특별공급 노려볼만
[Money & Money] "서울에 번듯한 내집" 묵혀둔 청약통장, 추석 이후 꺼내볼까

[Money & Money] "서울에 번듯한 내집" 묵혀둔 청약통장, 추석 이후 꺼내볼까

[Money & Money] "서울에 번듯한 내집" 묵혀둔 청약통장, 추석 이후 꺼내볼까

추석 연후 이후 서울 등 유망지역에서 블루칩 아파트가 쏟아진다. 청약제도 변경으로 가점이 높은 무주택.다자녀 중장년층들은 내집마련 기회가 훨씬 넓어졌다." 지난주 정부가 개편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신규 분양시장에서 무주택.다자녀 가구가 분양받기 유리해지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등으로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은 청약에 적극 나서고,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자 등은 특별공급을 노리라고 조언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주요지역 청약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서울.과천 등 수도권에 3만2000가구 이상 분양될 예정이다.

■무주택.다자녀 가구 청약 기회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주택공급규칙'이 지난 20일 시행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무주택.다자녀.청약통장 장기가입자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천.세종.성남 분당.대구 수성과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은 1순위 청약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또 민영아파트 분양 가점제 비율이 크게 상향됐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 85㎡ 초과는 50%를 적용받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85㎡ 이하 가점제 75%, 85㎡ 초과 30%로 변경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가점제 당첨자는 재당첨이 제한(세대원 포함)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이에따라 서울.경기 및 부산 등 인기 지역은 청약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약가점은 만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1년당 2점(최대 32점), 부양가족 1인당 5점(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으로 최고점은 84점이다.

■서울 청약 당첨 가점 크게 높아져

올해 서울 청약 당첨자 가점을 보면 50점은 넘어야 그나마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청약가점 50점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높은 점수다. 강남권인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당첨 가점이 70점을 넘었다.

서울에서 청약한 SK보라매뷰, 보라매SK뷰, DMC롯데캐슬더퍼스트,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신길센트럴자이 등은 50점 이상이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수가 많은 중장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규제 지역의 유망 새아파트 소형 분양에 집중 청약해 내집마련 진행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새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보다 투자성 및 환금성이 뛰어나다. 또 최근 정부 규제로 분양가격도 인하되는 추세여서 가치가 높아졌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김재언 수석매니저는 "신규아파트 매력이 크고, 분양가 거품까지 사라지는 추세여서 상승여력이 높아 청약은 할 만하다"며 "실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는 웬만해선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2~3년 후 입주시점이 되면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신혼,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목

반면 주택 보유자, 무자녀, 30대 맞벌이 부부들은 서울.수도권의 인기 아파트 분양 받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젊은층은 무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어 청약 기회조차 잡기 쉽지않다.

이에따라 결혼기간 3년 이내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자 등은 특별공급을 공략하는 것이 유망하다.

특별공급은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등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3년 이내이며 임신.입양 등을 포함해 자녀가 있는 경우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489만원(맞벌이는 586만원) 이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부양 등의 중장년층도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추석이후 서울.경기 주요 대단지 노려볼만"

전문가들은 추석이후 서울, 과천 등 주요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노려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강동구 고덕아르테온(4066가구), 영등포구 신길9구역힐스테이트(1464가구),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2441가구), 중랑구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1505가구) 등 대단지가 청약에 나선다. 경기권에선 과천시 과천주공7-1단지푸르지오(가칭.1317가구), 광명시 광명16구역두산위브(가칭.1991가구) 등이 눈길을 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하고,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청약열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원하는 곳에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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