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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7000만원 이사비 안받아"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4 19:43

수정 2017.09.24 19:43

7000만원을 제시해 과도한 이사비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의 재건축 조합이 이사비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 또는 무이자 이사비 5억원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고 이 결정을 대의원회의에 보고했다. 조합은 현대건설로 부터 받은 최종 제안서에서 해당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2일 서초구청이 논란이 된 무상이사비 부분을 빼자는 제안을 했고 23일 긴급 이사회를 거쳐 이뤄졌다.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올해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에 도전장을 내민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도넘은 수주전을 벌이면서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5억원의 이주비에 대한 대출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지 않으려는 이들에게는 대출 이자액에 상응하는 금액인 7000만원을 이사비로 지원하겠다는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조합의 회계감사 등을 예고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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