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충분한 실험·연구 없이 피해자들의 폐손상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겨울철에는 가을철보다 PHMG의 농도가 낮고, 폐 손상의 원인이 곰팡이일 수도 있다는 등 옥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교수는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6천800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1, 2심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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