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호금융 허술한 대출심사 손본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6 17:48

수정 2017.09.26 22:17

차주 대출용도 등 묻지않아 마구잡이식 대출 이루어져
대출용도.계획 제출 의무화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로 위장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시에는 차주의 대출용도와 계획을 받도록 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대출용도와 계획 등을 기입하지 않으면 대출심사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상호금융업계의 전산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의 대출용도와 계획 등을 받지 않아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로 취급되는지 알 수 없어 마구잡이식 대출이 이뤄졌다는 지적 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상호금융회사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위장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하지만 결과는 상호금융회사의 이같은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 지난 5월말까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체 2% 증가했던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20% 이상 급증했지만 가계부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위장한 대출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호금융권의 대출심사 과정이었다.

대부분의 상호금융회사들이 차주의 대출 용도와 자금활용 계획을 받지 않다보니 이같은 편법 대출 사례를 적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차주가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 막론하고 '담보'만 있으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그대로 취급된 것이다.

은행은 차주가 대출용도와 자금활용 계획을 모두 제출해야 그 다음 대출심사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상호금융은 이같은 과정이 없이 그대로 대출이 진행된 것이다.

금감원의 집중점검 과정에서도 이같은 상호금융권의 허술한 대출체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차주의 대출용도를 아예 묻지 않는 단위조합이 있는가 하면, 대출용도를 기입해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어느 수준만큼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은 대출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호금융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호금융의 대출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이미 올해 초부터 인식한 상태다. 현재는 차주의 대출용도와 자금계획을 받도록 감독규정 개편안도 검토 중이다.

상호금융권의 대출심사에 대한 전산개편도 요청 중이다. 아예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대출용도와 자금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심사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상호금융 중앙회가 각 지역단위조합 창구에 지도 방식으로 대출심사를 체계화하도록 유도한다고 해도 창구직원들의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전산체계를 개편해 은행 방식으로 강화하면 창구직원들도 대출심사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상호금융이 전산개편을 꺼리고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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