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 자금조달 집중 조사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6 19:55

수정 2017.09.26 19:55

27일부터 3억원이상 거래때 신고사항 집중 점검
부동산거래팀 구성해 위법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매매거래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마련할 때 해당 지자체에 별도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26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9월 20일자 2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6일) 이후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을 집중 조사한다.


또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도 조사한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실수요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