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당시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부 SO는 지금까지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하고 있다.
그러자 SBS는 무단 재송신행위를 하고 있는 SO를 상대로 다른 SO가 재송신료로 지불하고 있는 월 280원의 CPS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배상하라며 2014년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다. 지상파방송 무단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들을 모집, 유지해온 이들 SO가 가입자 규모를 토대로 광고수익은 물론, 홈쇼핑사업자들로부터 많은 송출수수료 수익까지 얻어 왔다는 이유였다.
반면 SO들은 지상파방송은 무료보편적인 서비스로 지상파방송사에 손해가 없고 월 280원의 CPS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맞섰다.
이 소송에서 SBS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지상파방송은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SO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IPTV나 위성방송사업자, 동종의 SO들도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대가로 CPS 월280원의 재송신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 SBS의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했다.
또 2012년 재송신계약에서 책정된 CPS 월 280원은 당초 SO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이 대폭 양보해 책정됐고 재송신료는 SO와 지상파방송사의 수요공급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감정방식으로 적정 재송신료를 산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만큼 감정결과로 제시된 CPS 월170원은 아무런 증거가치도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감정결과로 제시됐던 월170원의 CPS를 배척하는 등 SO 측 주장을 기각, SO들이 가입자당 월 280원을 SBS 및 지역민영방송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용호 변호사는 “SO에게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불해왔던 재송신료 수준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무단 재송신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가 비로소 이뤄지게 됐다”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원이 재송신계약에서 책정된 재송신료 CPS 월280원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자율협상 결과를 존중하고 정당한 권위를 부여했다”며 “향후 재송신료 결정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합의방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상파방송 콘텐츠 거래시장이 정상화·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SO들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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