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48)와 김모씨(4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12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담청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한다"며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심씨는 2015년 5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담청된 강남구 세곡동 부금자리 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5200만원을 받고 전매하는 것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2014년 10월 같은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B씨가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1억5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10월 22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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