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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후속 입법 발의 '봇물'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7 14:36

수정 2017.10.07 14:36

민주 송옥주 의원, 청정대기 4법 대표 발의
정치권이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법안 발의를 추진중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정부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대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 차원에서 후속 입법을 성안해왔으며 위원장을 맡은 이후 5개월간 다양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법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입법안은 '청정대기보전법',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4개 제·개정안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

'청정대기보전법',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등 제·개정안은 민주당의 중점입법과제로 선정돼 있고 환경부도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는 11월경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대기보전법 개정안'의 경우 미세먼지 예보기간을 현행 1~2일에서 5일까지 늘리고, 환경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예·경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시켰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승용차 2부차나 석탄발전소 조업중단 등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외 미세먼지의 배출량과 영향에 대한 측정·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미세먼지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동북아 국가의 정상급 외교와 동북아 환경협약의 체결을 추진토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안심인증제가 도입되고,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원, 교통요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 특별보호대책을 시행된다.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마스크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제도 도입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아용 마스크의 제조·유통을 의무화해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차원으로 수립·시행돼왔던 대기환경보전 종합계획이 범정부 차원의 청정대기보전 종합계획으로 바뀌게 되고, 정부가 최근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무총리와 민간 인사가 공동위원장인 '청정대기보전위원회'가 신설되고, 산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이 설치된다.

그동안 미세먼지 배출량과 대기농도 간에 간격이 커 문제가 되었던 배출량 통계를 정확하게 관리할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가 설치된다.

'자동차 등 대기오염 저감법'은 기존에 온실가스만 고려하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대기오염까지 함께 고려하는 친환경차협력금제도로 전환·시행되고, 수도권 지역에만 국한됐던 저공해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간과되었던 항공기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환경부는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저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정보관리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등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은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 대기관리권역의 적용범위를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해 대기환경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동남권, 광양만권 등 수도권 이외는 사각지대화되어옴에 따라 법안명을 바꾸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자동차가 전기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의 신규 및 증차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걱정이 컸는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 다행"이라며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고 견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행 법체계는 너무나 미흡하다"며 "법이 통과돼 미세먼지 걱정없는 청정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맘 편히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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