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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이제 그만] 중앙버스전용차로 과속 부추겨 사고 빈발… 속도제한 등 대책 필요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9 16:46

수정 2017.10.09 22:02

(4) 공통분모는 '과속' 아직도 경제성? 안전성 우선해야
졸음운전 동반한 속도위반 교통사고 치사율 11.1%
"버스전용차로 가로변차로로 이동.주정차 차량 단속
대형차량 최고시속 100㎞ 미만으로 낮추자" 의견도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 것은 안전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 것이다. 버스들이 출.퇴근시간 입석 승객까지 태우고 시속 100㎞로 달리다 보니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이득이 있지만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 고속도로 1차로로 빠르게 이동하는 광역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할 경우 사고의 심각도가 매우 커진다."
-이준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최근 이어진 버스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공통점은 과속이다.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장비 도입, 처벌 강화 등과 함께 졸음운전 대책으로 과속 및 난폭운전 방지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1차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가 버스 과속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빠른 소통과 시간 절약 등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췄던 교통정책이 이제는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사고 빈발…치사율 2배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 4월 30일까지 서울시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685명 중 98명(14%)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인근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사고는 일반도로에서 난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사고 치사율이 높은 이유로 버스의 과속이 꼽힌다. 일반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적어 속력을 높이기 쉽고 운수업체 입장에서 배차시간 준수가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속이 빈번하다. 버스전용차로를 중앙선과 이웃한 양방향 1차로로 정한 이유는 일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돼 버스의 빠른 운행과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리하자고 만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사고의 원인이 되면서 이제는 경제성.효율성에서 벗어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사무처장은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 것은 안전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 것"이라며 "출.퇴근시간 입석 승객까지 태우고 시속 100㎞로 달리다 보니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은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이득이 있지만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고속도로 1차로로 빠르게 이동하는 광역버스가 막혀 있는 오른쪽 차선의 승용차를 박을 경우 사고의 심각도가 매우 커진다"고 강조했다.

■"버스전용차로 속도제한 두고 가로변차로로 이동해야"

특히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는 버스 운전자들이 졸음운전까지 할 경우 과속운전은 도로 위 흉기로 돌변한다. 시속 100㎞로 주행하는 도중 2~3초 가량 졸다가 전방 위험물을 발견한 경우 제동까지 시간이 부족해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사업용자동차 졸음운전 유발요인과 예방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졸음운전을 동반한 속도위반 교통사고 치사율이 11.1%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대형차량의 최고시속을 90㎞나 8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과 유럽은 제한속도가 시속 90㎞이며 속도 무제한 구간으로 알려진 독일 자동차전용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도 대형차량에 한해 속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차량에 대한 권고 속도가 시속 130㎞인데 반해 트럭과 버스는 시속 80㎞로 제한된다. 프랑스의 경우 전세버스가 시속 10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홍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40년 넘게 운영된 터라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럽에서는 고속버스가 승용차보다 빨리 가는 경우가 없다"고 못박았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가장 우측에 위치한 인도 쪽 가로변차로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로변차로의 경우 차량의 진.출입이 있어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광역버스는 1차로를 타게 하면 안 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인도 쪽 차로로 옮기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엄격히 단속하면 된다"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도 "버스전용차로를 우측 끝 차선으로 이동시켜 속도를 늦추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 사이에 빗금 친 노란색선을 도입해 간격을 둬야 한다"며 버스와 일반차량 간 간격을 넓히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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