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해외기업 국내 IPO상장 문턱 낮추고 파생상품시장 키운다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1 18:12

수정 2017.10.11 18:12

금융위 4차산업혁명 로드맵.. 금융중심지 조성계획 발표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자율청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계적 거래정보저장소(TR)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외환거래도 신고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해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현재 은행에만 허영돼 있던 해외송금업을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을 심의, 확정했다. 이 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데 향후 3년간 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금조달과 운영의 국제화,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산업혁명 선도를 3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해 해외기업의 국내 IPO 상장 요건을 개선하고 해외거래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글로벌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국내 상장지수상품(ETP).파생상품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수도 개발키로 했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자율청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계적 거래정보저장소 제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와 자율성을 확대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관련, 정보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정례회의 운영, 금융인프라 수출지원, 금융세일즈 외교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시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선도하고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핀테크 액셀러레이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지원키로 했다.
외환거래도 신고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해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현재 은행에만 허영돼 있던 해외송금업을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금융중심지(서울.부산)는 특화전략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서울은 종합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핀테크 산업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부산은 해상.선박.물류산업을 활용해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지역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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