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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국보법 위반사범 집행유예율 절반 넘어..“솜방망이 처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2 11:10

수정 2017.10.12 11:10

최근 5년 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52.2%에 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원이 총 352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8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율은 절반을 넘는 52.2%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율이 같은 기간 형사사건 전체 집행유예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집행유예율은 52.2%인 반면, 같은 기간 형사사건 집행유예율은 29.1%로 파악됐다.


김진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법원의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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