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3 10:25

수정 2017.10.13 10:25

주식을 고가에 매입,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53)이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자신이 세운 일본의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설립 당시보다 33배 비싸게 주식을 사들이도록 해 알앤엘바이오에 13억33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알앤엘바이오는 당시 90엔 상당의 주식을 3000엔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주당 90엔이라는 가격은 알재팬이 2010년 6월께 설립될 당시의 가격"이라며 ""설립 당시 납액 가액이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줄기세포 추출·배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2013년 상장 폐지됐다. 이후 사명을 케이스템셀로 변경했다가 2015년 6월 다시 사명을 알바이오로 바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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