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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남경필 지사 장남 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3 15:23

수정 2017.10.13 15:23

검찰이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남 지사의 아들 남모씨(26)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또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A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A씨의 공범 2명은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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