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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가' 국토부-부영 해법 갈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17:57

수정 2017.10.17 22:15

법률상 '감정가 이하'로 규정… 대부분 감정가서 전환
국토부 "개선 방안 마련"… 부영 "입주시 지원 확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국토부-부영 해법 갈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아파트의 분양가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명시됐지만 대부분이 감정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1월중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반면 민간사업자인 부영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문제 해결"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가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14일 LH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대상이 전국적으로 14만7000가구에 이르는데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이 '감정평가 이하'로 돼 있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다"며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아파트는 내년 판교부터 분양전환이 시작된다.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문제는 과거 국감에서도 여러차례 거론된 사안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금까지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 개선'이 포함되자 국토부는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 선회했다.

실제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국감에서 "이른 시일 내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격 산출방식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부영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 사실상 거부

국토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민간사업자인 부영은 사실상 거절의 입장을 보였다.
민홍철 의원은 1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최양환 부영주택 사장에게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정하도록 했지만 부영은 감정가 수준에서 분양가를 신청하고 있다"면서 "건설원가에 10년 감가상각을 하고 여기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에서 입주자들과 협의할 생각이 없느냐"며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10년 임대주택은 기간 리스크라는 게 있고 낮은 수익성으로 임대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정부에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전환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일정 비율 낮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하게 된다"면서 "여기에 외부 도색, CCTV, 씽크대 등 분양시에 지원되는 품목을 늘리겠다"며 기존 산정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자을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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