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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 두번 울린 공공기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19:28

수정 2017.10.17 19:28

청년고용 앞장선다더니… 작년 청년고용 미이행기관 강원랜드 포함해 48곳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공공기관들의 채용 행태에 두 번 울고 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청년고용 의무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부문에서 면접비 지급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채용과정에서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유명무실해진 청년고용 의무제

1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2016년 청년고용 미이행 기관은 대규모 채용청탁 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강원랜드를 포함해 모두 48곳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6곳),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5곳), 문화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5곳)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3년 연속 단 한 번도 청년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기관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폴리텍, 88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항 보안공사 등 10곳에 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2014년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청년고용 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다. 기간제, 무기계약직은 의무 고용 비율에서 제외되며 정규직만 해당된다. 당초 2016년까지만 한시 운영이 예정됐던 청년고용 의무제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말까지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됐다.

윤 의원은 "청년 고용 의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반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접비 미지급 관행도 여전

그런가하면 일부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채용과정에서 면접자들에게 지급되는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채용과정에서 최종 면접자들에게 면접비를 지급한 곳의 비율이 75%를 넘기지 못했다. 전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면접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감사를 통해 "면접비 지급 문화 확립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행보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교통비, 숙박비 등 면접을 준비하는 비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 2015년 신입 구직자 87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면접시 지출하는 각종 비용은 평균 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기업들이 지원자들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에는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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