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조직 내부 인권보장 체제 구축키로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17:02

수정 2017.10.19 22:12

경찰개혁위 중간보고회.. 인권정책관 등 신설 추진
마이크 높이 조절하는 이철성 청장 19일 서울 미금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이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의 발언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크 높이 조절하는 이철성 청장 19일 서울 미금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개혁위원회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이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의 발언 마이크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인권정책관 신설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경찰 노동조합 설치와 경찰관 남녀 통합 모집 필요성에도 공감의 뜻을 전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필수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으로 헌법적 가치 실현, 법률에 근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국민의 참여와 통제, 공정하고 일관되며 평등하고 투명한 법집행, 권한 남용 절대 불가, 사회적 약자 고려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 조직의 인권보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장할 전담부서로 '인권정책관' 신설 및 외부 전문가 채용 내용이 담겼다. 법령, 훈령, 예규와 주요 정책이 인권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판단하도록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찰은 올해 경찰인권교육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앞서 지표개발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권정책관 신설을 위해 내년 상반기 실무협의, 소요 정원안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 자율과 분권이라는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경찰노조 설립.남녀 통합모집은 '아직'

개혁위는 경찰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도록 권고했다. 가입 계급은 경감 이하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및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에 설치토록 했다. 경찰 조직 내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경찰관 채용을 성별 구분 없이 통합 모집할 것도 권고했다.


경찰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남녀 통합 모집과 경찰 노조는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당장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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