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중대표소송·소비자 집단소송제 추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17:02

수정 2017.10.19 17:02

법무부 ‘법무행정 쇄신방향’
자회사 임원 상대 손배소송.. 피해자 일괄구제 ‘경제 개혁’
재계 “기업부담 가중” 반발.. 국회 입법과정 쉽지 않을 듯
법무부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피해자 대표 당사자가 나와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 입법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발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무행정 쇄신방향안'을 19일 발표했다.

■자회사 경영자 잘못된 판단, 모회사 손해시 소송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다중대표소송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 경제 개혁을 이루겠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모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가능하다. 특히 대주주들을 견제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 국가는 일본.미국.영국 등이다. 현재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동안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다중대표소송은 기업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제도"라며 "미국, 일본과 같이 100% 자회사에 대해서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집단소송제도는 국내의 경우 현재 증권관련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민사소송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과제로 전자투표 의무화를 추진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노인.미성년 자녀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

범죄예방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보호관찰제 혁신하는 등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 및 소년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제도 등 개선

집사 변호사 접견 제한, 수용자 처우 공정성 강화 등 공정한 형 집행 제도를 만들고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소송제 등 국가송무제도 실현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로 법무부 역할 강화, 인권 감독.조사 기능 강화 등 인권업무를 개선한다. 출국금지 제도 개선,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등 출입국 외국인 정책과 과밀수용 해소 등 형 집행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새 정부의 법무정책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뜻이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돼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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