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물산 합병 승소] 삼성 "법원 판결 존중한다"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17:29

수정 2017.10.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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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

삼성은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내부적으로도 "합병 무효소송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법원은 합병비율 산정 절차나 그 기준이 된 주가 형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그동안 삼성은 합병 절차가 법률에 근거해 진행된 것이며,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 이전 한 달, 일주일, 하루 전일의 주가와 거래량을 반영해 가중평균해 계산한 기준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은 0.35대 1로 결정됐다.

다만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주가 기준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이 가능한 규정이 도입됐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46대 1로 결정된다.

특별검사팀은 "불공정 합병 비율로 손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투자위를 통해 합병 찬성 결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합병비율 '0.35대 1'을 적용,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고 제일모직에는 유리한 상황에서 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느냐는 지적은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성립한다.

삼성은 그동안 이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과 법원에 지속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번 1심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이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배임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 이 같은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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