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513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1 10:58

수정 2017.10.21 10:58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경영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13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과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에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 75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13억 원의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이며 지원한도액은 업체당 4억 원, 백만 달러 이상 직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위해 시 자금 기 수혜업체 추가대출 제한 유예기간(최대 2년)을 삭제하고, 시 자금 상환 만기일이 6개월 이내 중소기업도 자금지원 한도액 내에서 연장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울산시는 또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하며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0억 원의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까지이다.

소상공인의 자금 기회 균등을 위해 신규대출 신청업체에게는 우대 지원을 하며, 소상공인 자금도 중소기업 자금과 동일하게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 중 고객이 선택하도록 상환조건을 변경했다.

‘시출연 조선업종 특례보증’은 75억 원의 지원대상은 울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협력기업 및 울산지역 향토조선기업의 협력기업, 조선기자재 제조기업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 원, 기자재 제조기업은 1억 원이다.

5개 협약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연 2.79%정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또는 5년 분할상환(5년간 월 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하며, 기업신용보증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하고 개인신용등급별 금액 차등적용도 생략(등급별 제한 없이 5000만 원 이하의 경우)할 뿐만 아니라, 당기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미만 감소한 기업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등 보증심사 요건을 최대한 완화했다.


자금신청은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0월 20일~30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1층 울산시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은 10월 25일(수)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시출연 조선업 특례보증’은 10월 27일(금) 오전 9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중.북구관할) 및 지점(남.동.서울산)에서 신청하면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