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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후 복수국적자 6배 증가..8만 5965명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1:09

수정 2017.10.22 11:09

국적법 개정 후 복수국적자 6배 증가..8만 5965명
지난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8만 5965명(20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5.6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우리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2011년 1월 국적법을 개정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이 3만 8012명(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혼인귀화’ 3만 2882명(38%), ‘국적회복’ 9862명(12%), ‘외국국적포기 불가’ 2393명(3%) 순이었다.

현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만 5570명으로 베트남 2만1925명, 미국 1만5959명, 중국 3502명, 필리핀 3051명, 캄보디아 3016명 순이었다.


한편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9만 1795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반면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로 15만 1220명이 우리 국적을 상실했다.


금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며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돼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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