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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지역 과열땐 사업비 지급 늦춘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6:56

수정 2017.10.22 22:10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사업속도가 늦춰질 전망이다. 과열 판단의 기준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시.도 관계국장을 불러 2017년도 시범사업선정(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선정 방향과 평가기준, 공정한 선정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광역지자체는 시도별로 45곳(서울 제외, 제주 2곳, 세종 1곳)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국토부의 검증을 거쳐 12월중 대상 사업지가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해 과열지역의 경우 사업선정시 제외, 선정된 사업은 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지역에서 과열이 나타나면 사업비 지급을 계획보다 늦추는 방식"이라며 "급등 판단의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년 뉴딜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점검해 배정물량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지자체 사업비 매칭 비율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국비 60대 지자체 40으로 진행될 계획이지만 열악한 지자체의 재무상황을 감안해 국비 70, 지자체 30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도시재생뉴딜 사업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인력 지자체 정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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