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특허청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4년8개월 동안 모두 24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3건, 2014년 5건으로 2년간 8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5년 24건, 2016년 94건, 2017년 1~8월 114건으로 최근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출원 주체별로는 △국내기업 176건(73.3%) △개인 39건(16.3%) △대학 19건(7.9%) △연구소 3건(1.3%) △외국기업 3건(133%)등이었다.
다출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코인플러그 84건 △케이티 12건 △삼성에스디에스 11건 △서강대 산학협력단 7건 △케이뱅크은행 5건 순으로 집계돼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별로는 △e-커머스(57.5%) △통신(28.3%) △컴퓨터(11.7%)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특허출원이 집중됐으며 이어 △전기(1.3%) △정밀기기(0.4%) △전자(0.4%) △자동차(0.4%) 순으로 집계됐다. e-커머스 분야의 특허출원 중에는 △지불(61.6%) △금융(15.9%) △거래(8.7%) △경영(2.9%) 분야 순으로 특허출원이 주를 이뤘다.
블록체인 기술 출원은 2013년~2014년에는 e-커머스 분야에 집중됐지만 통신과 컴퓨터를 비롯한 다른 산업분야의 출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는 것은 위변조 걱정 없이 온라인을 통해 사물인터넷(IoT)과 인증정보관리, 콘텐츠서비스, 저작권관리, 물품거래추적, 전자투표 등 산업전반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으로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이 암호화돼 보관되며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돼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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