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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전세대출 만기 연장, 한달전 준비하고 집주인 동의 얻어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9:55

수정 2017.10.22 19:55

#1.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 연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했다. 그제서야 A씨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급히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집주인이 해외여행을 떠나버린 바람에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됐다.

#2. B씨는 전세계약 만기 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B씨는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어 만기연장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주춤하자 전세값이 나날이 오르면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대출상품에 대해 미처 알지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연장은 한 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 한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세만기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명의로 계약 및 대출했을 경우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에 입금됐을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잊지 말고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필요가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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