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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이다] 美 동물학대 최고 10년 징역·양육권 박탈… 한국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3 17:52

수정 2017.10.23 22:16

fn-동물복지 국회포럼 공동 연중캠페인
2.동물학대 야만행위입니다 (5) 선진사례서 배운다
#.미국 뉴욕주의 한 마을 살렘에서는 개를 차안에 5시간 이상 방치한 반려인 부부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된 차량 안을 살펴보니 앞좌석에 있던 개가 숨을 거둔 상태였다. 당시 바깥온도는 24도로 차량 실내 온도는 한 시간 만에 50도까지 올랐을 것이라고 경찰은 추정했다. 두 사람은 각각 25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동물양육권을 박탈당했다.

#.올해 7월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한 여성이 차 안에 자신이 기르는 개 두 마리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두 마리를 구조한 뒤 차 안 온도를 재보니 70도가 넘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더위에 시달린 개 한 마리는 차 안에서 나오고 난 뒤 일시적으로 열사병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개 주인은 벌금 1000달러를 내거나 징역 6개월을 살아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 로즈웰 경찰이 지난 7월 차 안에 방치돼 있던 개 두 마리를 구조했다. 이 중 한 마리는 열사병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개 주인인 여성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 로즈웰 경찰이 지난 7월 차 안에 방치돼 있던 개 두 마리를 구조했다. 이 중 한 마리는 열사병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개 주인인 여성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미국에서 벌어진 두 동물학대 사건은 이달 초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미국령 괌에서 차 안에 6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남겨두고 쇼핑을 하러 갔다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연행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아동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차 안에 방치할 경우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많은 동물학대 행위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실로 상상이 안 될 정도다.

■동물복지 선진국 동물학대 처벌 강화 추세

영국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현재 최대 형량이 징역 6개월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징역 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클 고브 환경부 장관이 동물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형량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냅챗 사이트에 동물을 학대하는 동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아지를 강으로 내던지거나 골프채로 양을 때려죽이고 말에게 담배를 먹이는 동영상이 파문을 일으켰다. 영국 동물보호단체 RSPCA에 따르면 2015년 스냅챗에 동물학대 동영상이 올라왔다며 신고받은 횟수는 27번이었으나 올해에는 이달 초 기준 벌써 119번에 이른다고 한다. 고브 장관은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는 국가로, 동물학대를 하는 이들을 강한 처벌에 직면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은 법원이 혐오스런 사건을 다루는데 보탬이 될 것이며, 이는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우리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그동안 동물학대범에게 무제한의 벌금과 동물소유 금지 등을 명령해왔으나 징역형은 6개월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형량 강화로 동물학대에 대한 최대 형량이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고 한다.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부터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동물 학대자 신원도 공개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주에서 동물복지에 입각해 동물 학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학대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주마다 죄의 무게는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 10년의 징역형, 최고 50만달러(약 5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중대한 범죄'로 취급한다. 뉴욕주의 경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기존에 최대 징역 2년, 벌금 5000달러(약 566만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만달러(약 1133만원)로 두배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6월 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동물 몰수에 양육권 제한까지

최근 캐나다에서는 반려동물 애호가 및 단체들이 주목할 만한 사례를 내놨다. 캐나다 온타리오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3월 트렌턴에 사는 한 개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경찰과 함께 조사한 결과 5살 된 셰퍼드가 등에 상처가 나있고 털도 거의 없이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조사 결과 이 개는 피부염 뿐 아니라 귀에도 염증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원은 지난 19일 개 주인인 론니 R.H.J 쿠니(24)에게 동물학대 혐의(방치)로 유죄를 선고하고 3년간 동물 사육 금지를 명령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동물 소유권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동물권연구단체 PNR 공동대표인 서국화 변호사는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몰수 후 치료, 보호, 훈련, 방사 조치 등이 가능하고 민간단체에 동물을 위탁할 수 있으며 보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라며 "스웨덴,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관산파출소에는 한 PC방 업주가 고양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신고자가 찍은 동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신고자는 고양이를 데려가길 원했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고 절차만 안내하고 PC방 업주에게 구두경고를 하는 선에 그쳤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김현지 팀장은 "영국에서는 동물학대가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학대자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며 동물소유권을 평생 박탈하기도 한다. 소유자의 방치 역시 동물학대에 포함된다"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등 한계가 많다.
범죄 예방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자가 동물을 쉽게 기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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