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새 DTI 및 DSR 내년부터 시행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3:30

정부가 24일 경제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1인당 7747만원에 달하는 가계빚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특히 부채 급증의 원인을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지목하고 차주의 경제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동원, 향후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존 전망치 대비 0.5~1.0%포인트씩 내린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절반 이상이 주담대
관련 부처 집계에 의하면 국내 가계부채는 현재 1388조원으로 최근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5~2016에는 연평균 129조원이 늘어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평균 증가액(60조원)을 크게 웃돌았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출은 주담대로 744조원, 전체 54%에 달한다. 주담대는 대부분 일반주담대(67%)지만 집단대출(18%)과 정책 모기지(15%)의 비율도 적지 않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이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주택을 사려는 임차가구의 수요가 늘고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 최근 가계대출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준 것도 가계부채 증가에 한 몫했다.

일단 정부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부풀긴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7위로 주요 선진국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상환 능력 부문에서 양호한 편이다. 국내 가계부채의 약 70%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속하는 소득 4~5분위 계층에 몰려 있으며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는 등 질적 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도 아직까지는 튼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에 무리를 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가구의 70%는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75%는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상승으로 국내 대출금리 역시 따라 오를 조짐을 보이는 만큼 고위험가구나 자영업자같은 취약차주드르이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새 DTI·DSR 도입으로 주담대 규제
이날 정부는"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여신 관행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주담대 과정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새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태는 DTI 공식에서 원리금과 소득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DTI는 2건 이상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가 또 다시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기존 주담대 이자에 신규 주담대 원리금을 합해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주담대 2건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2건 이상의 주담대 보유자는 2번째 주담대부터 상환 기한에 별도의 만기 제한을 적용해 DTI를 계산해야 한다. 소득의 경우 기존(1년치)과 달리 최근 2년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장래에 소득 상승이 예상되면 최대 10%까지 증액된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월부터 기존의 DTI 적용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시행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새 DTI는 시행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단순 만기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주는 주담대를 즉시 혹은 2년 내에 처분할 경우 일시적으로 주담대 2건을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연간소득 산정에서 혜택이 적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DSR도 주목해야한다. DSR은 새 DTI로 산출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역시 주담대 대출 한도 계산에 반영된다. DSR 계산에는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같은 실제 빚 부담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들어간다. DSR 시행 시기는 우선 은행권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제 2금융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간 소득부문에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보다 장래에 예상되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새 DTI나 DSR 산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취약계층 배려
정부는 이외에도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놓고 차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별개의 지원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양호·부족·불능 4가지로 나누고 이 중 양호·부족·불능에 속한 차주들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양호' 등급으로 빚을 갚고 있긴 하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현재 각각 27.9%, 25%에서 24%로 낮춰 상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앞서 내년 1월부터는 연체가 없는 차주 가운데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이 실시된다. 이미 2조1500억원으로 확대한 중금리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는 2020년까지 3조원대로 확대된다.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 범위를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주담대를 서민대출에서 일반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족' 등급으로 이미 채무 연채가 발생한 차주를 위해 현행 6~9%인 연체 금리를 해외 수준으로 인하한다. 내년 1월부터는 주담대 연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한편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담보권 유예는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년 동안 유예된다. 성실상환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이미 상환 불능에 빠진 차주에 대해서는 소액 및 장기연체 채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1000만원 이하 및 10년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 감면 등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비슷한 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절차도 지금보다 간소화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도 취약차주와 마찬가지로 4가지 구분하고 기업형 및 투자형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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