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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프랜차이즈에 길을 묻다] 수익분배 로열티 제도로 투명성 확보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5 18:06

수정 2017.10.25 18:06

(4) 프랜차이즈 운영 선진화
로열티로 본사 수익기반 마련 주먹구구식 수익 부과 없애 가맹점과 갈등 최소화 기대
가맹비 외 부담금 더 내는 셈.. 반대 정서 극복 등 과제 산적
프랜차이즈업계는 최근 일련의 갑질 논란 등을 계기로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이 일부 경영자들의 부도덕한 행태에도 원인이 있지만 투명하지 않은 관행 중심의 경영형태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업계 자정실천방안도 경영투명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은 본사의 수익 원천을 로열티 기반으로 바꾸는 것이다.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갈등의 소지도 줄임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상생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이나 고용효과를 고려할 때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수익분배 구조를 개선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내수시장을 책임지는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로열티 제도로의 전환은 프랜차이즈시장 선진화와 상생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수익분배 로열티 제도가 '해법'

현재 대다수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물품이나 용역 등에 물류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다. 치킨업체의 경우 소스나 식용류, 원재료인 닭고기 등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식자재에 일정액을 부가한다. 이렇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수익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 마진률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투명하고 일정한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익금을 부과하다 보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이게되고 이것이 갈등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매출액이나 점포에 대해 일정의 로열티를 나누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일부 국내 프랜차이즈도 이같은 로열티개념의 수익분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업계에서 논의되는 로열티 방식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부가하는 방식인 정률제와 점포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다. 정률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 수량에 따라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식도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매장에서 소모되는 핵심 원자재에 일정한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식도 논의된다.

업계에서는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대체로 총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로열티로 부과하는 정률제가 가장 논란을 줄일 수 있을 방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핵심 원자재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수익분배 방식과 비슷해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액제는 매출규모가 큰 가맹점은 유리한 대신 소규모 점포가 불리하다는 점 때문에 초기 논의 단계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초과이익공유제 등 로열티가 아닌 전혀 다른 해법도 제안되고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가맹본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거뒀을 경우, 이를 가맹점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폭리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불성실한 가맹점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로열티 제도 도입 해결과제 산적

프랜차이즈산업의 선진화와 본부-가맹점간 갈등해소의 해법으로 로열티제도의 도입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현 여건상 로열티 제도로의 조기전환은 쉽지 않아보인다.현재 방식에 익숙한 프랜차이즈 당사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로열티제도는 성공한 업체의 성공비결이나 노하우와 지식 등 지적재산을 다른 사업자가 그대로 전수받아 사업을 벌이는 대신 일정기간 그 대가를 지불하는 지적재산권 기반의 비즈니스다. 지적재산권을 전수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전수받은 지적재산으로 사업을 벌일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최초 지적재산을 전수받을 때 내는 대가를 가맹비로 본다면,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불하는 대가가 로열티인 셈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공비결을 전수받을 때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에는 익숙하지만 일단 한번 전수를 받고 나면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하려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현행처럼 각종 물류비에 로열티가 숨겨지는 방식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과연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상생의 공동체'로 인식전환 필요

로열티 비율을 정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업계 일부에서는 로열티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프랜차이즈업종 가맹점은 현재보다 이익이 줄어 또다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결국 문제해결의 핵심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나눠 갖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
가맹본부나 가맹점 모두 회계 등 운영과 경영에서 투명성을 확보가 선결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상생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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