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송영무 국방장관 지시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M-SAM성능개량사업 중단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0 14:47

수정 2017.10.30 15:30

송 장관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도입하는 예산을 확보 의혹도...
지난 9월 25일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예행연습이 열린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공개된 패트리엇 대공미사일과 M-SAM(왼쪽부터) /사진=문형철 기자
지난 9월 25일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예행연습이 열린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공개된 패트리엇 대공미사일과 M-SAM(왼쪽부터) /사진=문형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추진되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사업'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전격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송 장관이 최근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각 사업의 구매·양산계획을 심의·의결키로 했던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도 안건 변경을 위해 지난 20일에서 11월 17일로 연기됐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M-SAM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의 핵심전력으로, 최대 20km~25km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M-SAM은 올 6월 전투적합판정을 받은후 내년 전력화를 목표로 업체와 양산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두 사업이 공론화과정 없이, 장관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논란이 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자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방어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해군출신인 송 장관이 미국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도입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중단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 군은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 보강소요와 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부인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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