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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사비 지원 가구당 최대 206만원 못넘는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0 19:43

수정 2017.10.30 22:32

국토부 정비사업제도 개선, 서울시도 규정 개정
서울지역 전용면적 90㎡ 이하때 206만원이내로
재건축 이사비 지원 가구당 최대 206만원 못넘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사비.이주비.재건축 부담금 제안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이사비는 조합을 통해 실비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되고 이주비는 기존과 같이 조합이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로 갈 예정이다.

30일 국토부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찰 제한시 이사비 지원을 제안할 수 없고 선정 이후 조합이 정비사업비로 실비 수준의 지원만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수준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토지보상법의 이사비 기준은 90㎡ 이상일 경우 206만6570원, 66~99㎡는 154만9930원, 49.6~66㎡는 129만1610원, 3~49.5㎡는 103만3280원, 33㎡ 미만은 63만4660원이다. 84㎡는 150만원 수준이다.

최근 재건축 수주 경쟁이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은 조합에 수백~수천만원대의 이사비를 제안해 논란이 됐다.


특히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에서는 조합원 당 7000만원에 달하는 이사비 제안이 나오자 국토부가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주비는 그동안 조합원이 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받아 조달했지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은행 대출한도가 축소되자 이를 보전해줄테니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의도다.

개선 방안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융자.보증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재개발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에 한해 이주비를 은행 조달금리 수준으로 유상 대여.보증하는 것은 허용했다.

다만 유상 이주비가 조합원 부담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인 만큼 이같은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비는 현재 대부분 사업장에서 시공사의 지원 없이 은행의 집단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주비 대출에 대한 시공사의 이자 지원은 계속 허용했다.

국토부는 "최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이사비는 재건축에서 이주주택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보다 사실상 표를 얻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품.향응제공으로 시공사 선정이 취소, 박탈되더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거나 시공보증 제도를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면서 "이미 착공돼 선의의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과징금 부과로 시공권 박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제공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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