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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준법지원인 선임 확대해야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31 17:01

수정 2017.10.31 17:01

[여의나루] 준법지원인 선임 확대해야

2011년 상법이 개정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지분보고 위반, 부정거래 등 29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촉구'로 내부자거래에 대해 경고장을 보내는 등 기업들의 준법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각 기업이 공시한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41%인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미선임했다. 기업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 제도를 대다수 기업이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준법지원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기업도 있다.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는 경제분야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주된 이유는 과도한 비용(준법지원인 보수)이 들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인센티브(형사적.행정적.민사적 제재감면)가 없어서 등이다. 이러한 기업의 인식은 불식돼야 한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가장 핵심적 기능은 상장회사의 조직 내부에서 임직원의 준법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임직원의 업무수행상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사후에 조사할 뿐 아니라 임직원에 대한 교육,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준법경영을 유도하는 사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준법경영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준법경영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태료를, 준법경영인을 선임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협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준법지원인 선임을 권장하고 있고, 민병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6월 권성동 국회의원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경영을 모범적으로 하는 기업에 공정거래 과징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감독원에 각 기업이 공시한 2017년 보고서를 토대로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기업의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를 확인했다. 2016년 준법지원인을 미선임했던 JW중외제약, 파라다이스, SBS, 강원랜드, 락앤락 5개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한국가스공사, 한국타이어, 현대백화점, GS리테일, 삼양사 등 121개사(41%)는 여전히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미선임 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이마트, 신세계,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등 자산 1조원 이상인 기업이 35개(29%)에 이른다. 이 정도 거대기업이면 준법지원인의 인건비가 부담되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안타깝다.

준법경영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준법경영인 선임대상 기업을 자산 5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낮추고(대상기업 1147개사), 궁극적으로는 모든 상장기업 1987개사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상장 여부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 준법지원인이 활성화됐는지를 지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준법지원인이 소신껏 활동해 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가 준법지원인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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