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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전문가 박지웅 "벤처투자 노하우 있어야 대기업도 생존"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3 17:30

수정 2017.11.03 17:30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
M&A 시장, 정부 관여보다 민간이 참여해야 활성화
여력있는 대기업이 움직여 시장 생태계 바꿀수 있어
M&A 전문가 박지웅

"인수합병(M&A)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장 참여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창업자는 누군가 사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자금력이 뒷받침 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이 대기업을 넘어선 사례가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돈을 걸어봐야(베팅) 한다. 대기업도 모든 것을 직접 하겠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작은 규모라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야 급변하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사진)는 3일 서울 논현로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퓨처 컨퍼런스 2017' 기조연설을 통해 "M&A는 목표가 아닌 과정이고, 제도가 아닌 민간의 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 정권마다 M&A 시장을 키우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시장 참여자, 특히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죽음의 계곡'에 접어든 韓 스타트업… M&A로 극복해야

박 대표는 척박한 벤처 생태계에서 국내외 대형 M&A를 주도해 온 인물이다. 지난 9년 간 스톤브릿지캐피털 투자팀장과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면서 약 40여 개 업체에 투자 및 공동창업을 해왔다. 최근 독일 배달서비스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와 SK플래닛에 파트너사인 플라이앤컴퍼니(푸드플라이)와 헬로네이처를 각각 매각한 것을 포함해 총 10건의 대형 M&A를 성사시켰다. 매년 하나씩 M&A에 성공한 셈이다.

박 대표는 "M&A는 거래이고 사겠다는 상대방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가 될 수 없다"며 "스타트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성장과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 제안이 왔을 때, 전략적 판단 아래 M&A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스타트업이 창업 후 3~5년 이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기 위해선 '시리즈 A'로 불리는 대규모 후속투자나 M&A에 기댈 수밖에 없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설립부터 기업공개(IPO)까지 평균 12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VC 업계에 공격적인 투자나 대기업들의 스타트업 M&A가 절실한 셈이다.

이처럼 녹록치 않은 국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해외로 눈을 돌려도 글로벌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박 대표는 "글로벌 회사들의 최우선순위는 중국과 인도로 가기 때문에 한국까지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티켓몬스터와 클럽베닛 등을 외국에 매각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전자상거래 분야는 국내 스타트업도 매력적인 M&A 대상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인구수 대비 온라인(모바일) 쇼핑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또 국내 업체 간 M&A의 경우, 다양한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대표가 최근 M&A에 성공한 푸드테크(음식+정보기술) 분야가 대표적이다.

■삼성.SKT.네이버, 테크 스타트업 품고 빠른 추격나서야

국내에서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국내 창업 흐름이 기술력 보다는 아이디어를 앞세운 서비스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 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KT에 엔써즈를 매각한 바 있는 박 대표는 "기술 기업의 M&A는 정말 쉽지 않다"며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대 바이어 또한 그 기술의 가치 및 미래 혁신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핵심 첨단 기술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공룡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LG전자, SK텔레콤, 네이버 등이 빠른 추격을 하기 위해선 테크 스타트업과 개방형 혁신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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