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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쟁사 제품 사용 SNS 올린 스텔라 멤버..法 "출연료 2배 배상하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5 15:10

수정 2017.11.05 15:10

걸그룹 스텔라/사진=디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스텔라/사진=디엔터테인먼트
파스칼 화장품 광고모델 계약 중 다른 업체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이돌 그룹 스텔라 멤버들과 소속사에 대해 출연료의 2배를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스텔라의 전·현 멤버인 주민희씨와 김가영씨, 소속사 디엔터테인먼트파스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고모델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6월 출시한 남성화장품 광고를 위해 같은해 7월 스텔라 멤버들과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에 경쟁사 화장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속사는 출연계약에 따라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2200만원씩, 총 44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같은해 8월 주씨와 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만원을 받고 협찬품인 B사의 수분크림을 바라보거나 손등과 얼굴에 바른 후 제품을 손에 쥐고 있는 사진 등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회사명과 제품명 등이 해시태그로 기재됐다.

B사는 이 사진들을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회사 홈페이지와 SNS 등에 올려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A사는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텔라 소속사는 "두 회사 제품의 고객층이 달라 경쟁사라고 할 수 없고 주씨와 김씨가 SNS에 해당 사진을 올린 것은 개인활동에 불과해 타사 제품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주씨와 김씨가 B사 제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경위나 사진과 게시글의 내용을 볼 때 계약서에서 금지한 광고활동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A사와 B사는 동일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화장품업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며 주씨와 김씨가 경쟁사의 광고활동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소속사의 허락 없이 B사가 주씨와 김씨에 제품을 협찬해 광고 활동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데뷔한 스텔라는 '마리오네트' '떨려요' '찔려' '펑펑 울었어' 등의 대표곡을 남겼다.
최근 멤버 전율과 가영이 탈퇴한 스텔라는 새 멤버 영흔이 영입되면서 4인조로 재편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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