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한정애 의원, 임금체불방지 법안 발의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4 11:30

수정 2017.11.04 11:30


재직자에게 미지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금체불방지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4286억 원, 피해근로자는 32만 5430명에 달한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습적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 의원은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배상금 청구근거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시 근로자수와 체납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체불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본 법안을 마련했다”며 “관행적으로 굳어진 비정상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종민·박경미·서형수·송옥주·신창현·이수혁·이용득·진선미·홍의락 의원(총 13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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