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백수오·홍삼 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정당"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6 09:50

수정 2017.11.06 09:50

백수오와 홍삼, 다이어트 제품 등에 허위·과장광고했다며 2개월간 건강기능식품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홈쇼핑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현대홈쇼핑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사전 심의에서 백수오 제품이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안면홍조나 신경과민 등 구체적인 갱년기 증상에 대한 기능성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홍삼 제품은 기억력 개선 도움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어서 학생 등 특정 집단에 권하는 내용은 광고에 넣지 말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홈쇼핑은 201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다이어트 제품들과 관련해서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삼 제품은 2015년 7월 "수능이 112일 남았다. 공부했던 것도 머릿속에 담아졌는지 안 담아졌는지 깜빡할 때가 있다.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이에 강동구청장은 현대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 측은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법상 사전 심의는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과장 광고라며 홈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 검열 주장도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를 예방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대홈쇼핑은 일부 제품의 경우 게스트가 우발적으로 심의 내용에 저촉된 발언을 한 만큼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원고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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