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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앤장 '허위자료' 논란에도 공정위 상대 승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6 15:50

수정 2017.11.06 19:44

[단독]김앤장 '허위자료' 논란에도 공정위 상대 승소


성신양회의 시멘트 담합 사건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앤장은 이 과정에서 적자가 난 것처럼 꾸민 재무제표를 공정위에 제출, 과징금을 감경받았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 "답합 무관 거래를 매출액으로 산정"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성신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35억5600만원은 취소된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클링커 거래'가 담합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내륙지역인 충북 단양의 성신양회는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수출하면서 운송료 절감을 위해 바닷가에 있는 시멘트 회사의 클링커를 매입해 수출했다.
재판부는 "성신양회와 연안 인근 회사의 클링커 거래는 담합행위와 관련없다"며 "공정위는 클링커 거래 비용을 담합행위 과징금 산정에 포함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공정위는 6개 시멘트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 성신양회 437억5600만원 등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기업의 직전 3년간 재무상태를 고려해 과징금을 깎아주게 돼 있다. 성신양회를 대리하는 김앤장은 이 점에 착안해 과징금 의결 이후 나온 2015년 '적자'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같은해 6월 공정위는 과징금을 218억2800만원으로 50% 감액결정을 했다.

■허위 재무제표에도...승소한 '김앤장'
그러나 김앤장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허위로 밝혀졌다. 김앤장은 2015년 경영실적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액을 비용으로 미리 반영해 338억원의 적자를 낸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과징금 부과액을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성신양회는 2015년 흑자를 기록해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올 4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앞서 재결을 직권취소했다. 김앤장은 직권취소가 위법하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과 함께 '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성신양회 대표와 김앤장 변호사가 2015년 재무제표가 허위인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앤장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을 대리하면서 과징금을 선반영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감경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과징금 선반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도 승리자는 김앤장과 성신양회가 됐다.
과징금 액수를 줄여달라는 소송은 패소했으나 과징금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개 시멘트 업체 중 과징금 부과 당시 회생절차를 개시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동양시멘트와 2심을 패소한 쌍용양회, 현대시멘트를 제외한 2개 기업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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