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년법 연령 하향 "효과 없다"vs "재범률 올라 강력 처벌해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9 14:47

수정 2017.11.09 14:52

법무부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인천 여고생의 초등생 살인 사건 등 잇단 소년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도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력범죄는 18세도 사형·무기형 가능"
법무부 주최로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하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손정숙 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는 '소년범죄 현황과 입법적 개선 방향, 연령과 처벌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검사는 현행법상으로도 18세에게 사형이나 무기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살인 등 강력범죄 처벌 규정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상 소년범도 18세까지는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손 검사는 "소년법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는 사회나 교육 문화, 세계 추세 등 모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 검사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법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손 검사는 "촉법소년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면서 "당시보다 높아진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하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범률 올라 강력 처벌 필요" vs "소년범 줄여도 효과 없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년범 연령 하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잔혹성과 인식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특히 소년들이 자신들의 처벌 정도가 낮은 점을 악용하는 상황에서 교화만 주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소년 범죄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년범죄 재범률은 매년 늘어 2006년 전과 2범 이상 소년이 1만796명에서 2015년 2만253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년범죄에 대한 전제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희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소년범죄를 설명하는 수식어로 흉포화, 저연령화, 집단화 등이 나왔지만 이를 증명하는 장기적인 분석 자료는 거의 없다"며 "특히 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령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일본은 1997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 소년의 형사처분이 16세에서 14세로 낮춰졌다"며 "엄벌화 개정에도 소년범죄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카키바라 사건은 1997년 일본 고베에서 14세 중학생이 2명의 초등학생을 엽기적으로 살해하고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다.
강 교수는 "엄벌화나 연령 인하 논의 보다는 개별적으로 범죄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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