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12일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 대학은 총장과 총장의 배우자인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은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 및 학교용역과 관련된 기부금 107억 1000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고, 대학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부서의 장에게 지급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7944만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다. 또 총장이 상당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19억 9000만원을 집행해 소위 '몰아주기'를 했다.
법인 운영도 부실해 법인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총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임기만료 후 총장으로 연임 결의했다. 지난 2014년 종합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및 자문비용 2억 4700만원을 여전히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인 예·결산서 등 주요 별첨 자료 136건을 이사회의 의결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 관련해서도 불공정 정황이 확인됐다. 전임교수 4명의 재임용을 탈락시키고 이후 교수협의회 비회원 1명에 대해 신규 임용하는 등 재임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인사권을 불공정하게 남용했다. 교원 38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임용계약 기간 동안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약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중 7명에 대해 회계부정 관련 사립학교법 위반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관련자에는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부정회계 금액 110억6700만원을 회수하고 부당한 세입 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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