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신기술 맞춰 지재권법도 유연해져야"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2 17:57

수정 2017.11.12 17:57

'4차산업 혁명시대' 지식재산법체계 개선 방안은
전문가 "유연성 제고" 강조.. 지식재산 법.제도 바뀌어야
기술보호 동시에 혁신 촉진.. 국가간 제도경쟁 시대 도래
"신기술 맞춰 지재권법도 유연해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지식재산법 체계가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각종 지식재산권법이 법 체계 보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적용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지식재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법률 시스템이 전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스위스에 거점을 두고 있는 투자은행(IB)인 UBS에 따르면 전세계 139개국 대상으로 한 4차산업 준비 순위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순위 25위로서 일본(12위), 대만(16위)보다 뒤졌다. 중국은 28위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스위스, 네달란드, 싱가포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미국은 전체 5위였다.

특히 4차 산업에 대비한 한국 법률시스템의 글로벌 순위는 62위로 64위인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일본(18위), 미국(23위)보다 크게 뒤진 것이다. 평가항목중에서 한국은 교육시스템, 인프라 유연성이 그나마 20위권에 랭크됐다.

■특허청, "지재권법 유연성 논의 착수"

4차산업 혁명에 미치지 못하는 후진적 법률시스템의 재정비를 위해 특허청은 4차산업 시대에 도래할 신기술을 유연하게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민.관이 공동으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을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자, 제도 경쟁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동 위원회를 통해 "신기술을 유연하게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방안과 특정기능을 실현하도록 '학습된 인공지능'이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도 논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지식재산 법률은 발명의 주체를 인간으로 상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관해서는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현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이에따라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학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인데, 현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기술의 '반복 재현성'이 포함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발명자가 얻은 성과와 객관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발명의 해당하지 않는다.

3D 프린팅 관련 이슈로는 3D 프린팅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전자파일의 작성 및 전송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문제를 논의한다. 관련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파일의 작성.온라인 전송은 특허.디자인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허제품의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무단 제조하는 등 향후 디지털 제조기술에 의한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지재권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지식재산법상 빅 데이터의 보호.활용 현황 및 문제점, 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예상되는 지재권 침해 문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부처간 협력 통한 제도정비

특허청이 기존에 유지해왔던 '강한 특허' 전략의 수정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4차산업 시대에선 지식재산권법 적용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최근 방한한 구글의 월리엄 패트리 변호사는 "4차산업 혁명의 특징중 하나로 지식재산권법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저작권에 있어서 유연성은 중요하다. 규제 행위에 맞는 법이 있어야 하지만 유연해야 한다. 창의성에 대해 규제할 때도 유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무단 복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정이용은 저작권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서 창의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4차 산업시대에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정부 부처간 협력도 절실하다. 이와관련 정부는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정부 지원 기관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9월 개설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중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위원회는 민간과 주무부처, 청와대의 생각을 받들어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얘기해온 4차 산업혁명을 심의.조정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으로는 민간위원 19명과 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등 정부위원(당연직) 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았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