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지난 8월과 9월에 일반경쟁 방법으로 2차례 제안 신청을 받았지만, 두번 모두 NH농협은행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런 경우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NH농협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했다.
그 결과 NH농협은행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등 평가기준에 부합해 적격성 심의를 통과했다.
도교육청과 NH농협은행은 이달말까지 금고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한 뒤 약정을 체결하며, NH농협은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 업무를 개시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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