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관급 경찰청 통제하는 장관급 경찰위원회 설립한다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4 12:34

수정 2017.11.14 12:34

경찰개혁위원회,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위원회 신설 권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보다 위상이 높은 경찰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관급 위원장에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도 있어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14일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권고했다. 경찰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관리·감독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을 수용키로 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차관급 경찰청 통제하는 장관급 경찰위원회 설립한다

■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강화…“실질적 경찰청장 임명권도”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된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 소속이 된다. 경찰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는다. 차관급으로 국무회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찰청장보다 높은 직급이다.

경찰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국회와 법원이 추천권을 갖는다. 단 경찰공무원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위원도 군, 경찰, 검찰, 국정원 출신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이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갖는다. 경찰 승진 인사의 경우 총경 이상, 보직 인사의 경우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제청한다.

개혁위 관계자는 “경찰청장은 현재 사실상 대통령의 지명에 의한 것이지만 이제는 경찰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경찰청장 임명의 권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경찰위원회 신설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실질적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경찰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분류돼 있어 독자적 행정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한층 높였다.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을 부여했으며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조치 요구권도 부여했다.

■실효성은 의문…법령 개정·행안부 반발 우려
다만 권고안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개혁위는 경찰법을 개정,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새로운 경찰조직 체계를 담을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고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행안부 반발도 예상된다.
개혁위 관계자는 “경찰청보다 상위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결국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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