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과학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내진설계된 건축물 고작 6.8% … 보완대책 '발등의 불'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5 22:16

수정 2017.11.15 22:16

지진 대비 얼마나 돼있나
단독주택은 3.4%뿐 민간건축물 강제 어려워 정부차원 지원 있어야
경북 포항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대방로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서 기상청 직원이 남재철 기상청장에게 여진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경북 포항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대방로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서 기상청 직원이 남재철 기상청장에게 여진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내진설계된 건축물 고작 6.8% … 보완대책 '발등의 불'

국내에서 약 1년 만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발생 원인과 향후 한반도의 지진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에서도 포항을 비롯한 인근지역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물 중 6.8%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진 앞으로 계속될 것"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 규모는 5.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5.8)보다 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광범위했고, 더 강한 진동이 느껴진 것은 진앙의 깊이가 비교적 얕았기 때문이다.

이번 지진은 지표에서 8㎞ 밑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 경주 지진은 지하 약 15㎞ 지점에서 발생했다. 또 이번 지진은 해상이 아닌 내륙에서 발생해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발생 이유는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 지진이 발생한 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해 정확한 예보로 피해예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지진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보인다. 당시 대지진이 한반도 지각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쳐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로 이번에 또다시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진은 맨틀 위에 있는 지각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발생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지각의 틈인 단층이 이 힘을 흡수한다. 단층대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학계의 의견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단층대 지역은 지진에 의한 충격파를 그대로 받는다. 단층이 깨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단층이 있는 지역은 지진의 영향을 곧바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강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힘과 단층이 균형 상태에 있는데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주변의 다른 단층에도 힘을 전달해 여진이 확산된다.

지난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단층에 영향을 끼쳤고, 이후 여진이 반복되면서 포항 쪽 단층이 움직이며 지진을 발생시켰다. 기상청은 원인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보통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수개월 여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경주 지진의 여파로 1.5의 약진까지 포함해 빈도가 잦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진설계 건물 전국 6.8% 불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의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000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47만5000동(약 6.8%)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축물 143만9549동 중 67%는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 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층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등 민간 건축물은 지진 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단독주택 중 3.4%만 내진설계가 이뤄졌다. 민간건축물은 개인 소유여서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연구원은 "일본은 주택 등의 내진보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서영준 임광복 기자

fnSurvey